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 - 고객이 5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부서 명패, 직원의 담당업무와 사진을 게시하고,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 -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 - 다른 업무처리 중에 고객이 방문하시면 | 5초 이내에 "어서 오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양해의 말씀을 전한 후 15초 이내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객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 | -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고객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 고객께서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해가 되었는지를 1회 이상 확인하고, 정중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 | - 시력이 좋지 않은 고객과 글씨를 모르는 고객을 위하여 |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신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 | | - 고객이 편안한 환경에서 용무를 보실 수 있도록 | 모든 사무실 1곳에 고객과의 대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로 사용하시도록 | 민원실에 복사기 1대, FAX 1대와 신문 및 서적 4종 이상을 비치하겠습니다. |
|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 전화를 받을 때에는 | 공손·친절·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으며,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 전화벨 소리가 2회를 넘지 않도록 신속히 받겠으며 | 받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철원교육청 ㅇㅇ과 ㅇㅇㅇ 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 - 통화 중에는 고객의 용건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 고객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 중요부분을 1회 이상 재확인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 고객이 같은 내용을 재차 말씀하시는 일이 없도록 통화 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명 후 2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 - 해당 업무 담당자 부재 시에는 |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응답하도록 함으로써 담당자의 부재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고객에게 담당자의 휴대전화안내여부를 확인한 후 원하시면 알려드려 즉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 "ㅇㅇㅇ과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혹시 연결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ㅇㅇㅇ- ㅇㅇㅇ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대화가 끝났을 때는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 놓은 뒤 1초 이상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
|
우편ㆍFAXㆍ인터넷으로 요청하시는 경우 | - 우편·FAX·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 접수 후 1시간(근무시간) 이내에 담당자가 민원처리절차 등을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드리겠으며, 방문수령 또는 우편 중 고객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드리겠습니다. |
|
업무내용에 대한 이행기준 |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 교육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 제출은 일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 -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 고객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부서·기관간에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이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 접수 후 2일 이내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 - 복합민원은 해당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 민원 신청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3일이 경과할 때마다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신청인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 - 민원 성격상 처리기한이 7일 이상 걸릴 경우에는 | 반드시 7일 간격으로 중간 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 -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는 |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과 숙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고, 처리 불가능 민원은 신청인이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 - 민원실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 사전 상담 및 상담 예약을 받겠습니다. | | | - 각종 민원신청 서식은 | 민원실에 비치·교부하여 드리겠으며, 홈페이지에도 탑재 (홈페이지:http://gwcwed.gwe.go.kr)하여 고객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 -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
시설이용서비스 | -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편의를 돕기 위하여 | 고객 전용 주차공간 4면, 장애인 주차공간 2면을 설치하여 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고객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 청사에 휴식 공간 1곳을 마련하겠습니다. | | - 각층의 모든 화장실에는 | 방향제, 화장지, 수건(핸드타올), 조화 등의 설치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학원관련 고객을 대하는 자세 | -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학원 및 교습소 설립 안내문을 제작하여 현관 및 업무담당부서 2곳에 설치하겠으며,홈페이지 (http://gwcwed.gwe.go.kr) 에 탑재 하겠습니다. | | - 학원(교습소)설립·운영등록신청(신고)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 요청하신 후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업소 유무, 건축물 용도, 시설설비 등이적합한지를 판단하여 현장 방문 후 2일 이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 2일 이내에 관련 학원과 협의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결과를 고객이 원하시는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 - 학원의 건전한 운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학원자체 자율정화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 학원관련 민원 업무는 | 법정처리기간 보다 10% 단축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 - 학원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접수,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접수, 학원변경등록 접수, 경력증명서 발부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학원관련 법규 등을 월 1회 이상교육시키겠습니다. |
|
학교급식 위생관리 서비스 | - 신선한 식재료 구입과 적정비용의 투자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 식재료 구입시 품질·온도·이물질 혼입·포장상태·유통기한·원산지 표시와 운송차량의 청결상태및 온도유지(냉장식품 10℃이하, 냉동식품 -18℃이하)여부를 확인하고 급식비 징수액의65%이상이 식재료구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급식 축산물을 구매하여 검수시에는 |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서"를 확인·보관토록 하며 년 1회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DNA검사 등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 - 학교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 철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 식중독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 학교급식관리자(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교육청에서 연 1회 이상, 각급 학교별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 | - 급식실에 근무하는 자는 |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카드를 학교에 항상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하여 조리실 및 식당시설을 | 4월∼9월에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에는 3개월에 1회 이상 허가된 업체로부터 소독을실시하고 그 확인증을 게시하겠습니다. | | - 학교급식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
교육환경 보호 서비스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관련 | 민원 신청 이전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실 경우 1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도를 확인하여 저촉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 업무의 투명·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
교육환경보호 의견 및 민원 접수처 | - 전화·우편·방문 상담창구 | [269-802〕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학교지원담당) |
|
알권리의 충족과 비밀보장 |
-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 민원실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gwcwed.gwe.go.kr)에「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게시·탑재하겠습니다. | |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명시하고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 - 학원 설립·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행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 학원관련 법규집, 민원사무편람, 학원설립·운영기준 등을 비치하여 상시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관한 법률"에 의거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 고객께서 담당자의 실수로 2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림은 물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보상(도서상품권 등)을 교통비 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 | - 전화를 통해 받은 불친절이나 불만족에 대하여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공무원이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 |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조사하여 그 결과를 1일이내에 알려드리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드리겠습니다. | | - 민원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 (도서상품권 등)을 교통비 명목으로드리겠습니다. |
|
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방법 |
- 의견 제시를 하시고자 할 때는 |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 - 업무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을 때는 | 담당자로 하여금 3분 이내에 상담에 응하고 안내 및 조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 -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번호 | 방문객 안내 | 총무팀 | 450-1016 | 452-3700 | 민원의 접수와 처리 | 총무팀 | 450-1016 | 452-3700 | 민원 후견인제 운영 | 총무팀 | 450-1016 | 452-3700 | 민원 서비스 개선 | 총무팀 | 450-1016 | 452-3700 |
| - 불만접수·처리 창구 | 서비스별 | 접수부서 | 전화번호 | FAX 번호 | 공무원 부조리 신고창구 | 총무팀 | 450-1012 | 452-3700 | 공무원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 | 총무팀 | 450-1012 | 452-3700 |
| - 인터넷 접수·처리 창구 :http://gwcwed.gwe.go.kr | | - 현관 1곳에 고객 의견함을 상시 비치하고 | 권장사항 또는 불만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겠습니다(그린·옐로카드함 활용) | | - 개선 가능한 사항은 | 해당 민원업무 장소에서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는 처리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 매년 12월 말까지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1개월 이내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공개하겠습니다. | |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 부족한 점은 개선·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이에 관한 시정계획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인터넷,교육소식지,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 모든 고객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교육발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모범적인 공무원은 |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 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고객의 충고 한마디가 | 교육행정서비스 발전의 밑거름이 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타인과 관련된 진정이나, 부패신고 등의민원이 익명, 가명인 경우는 처리해 드리지 않고 삭제 하겠습니다.) |
|
|
총무팀장 ☎ 450-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