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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전입학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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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처리절차

 

전(편) 입학 절차 안내 이미지_01

1. 처리기관 : 면(동)사무소에서 배정

2. 전학절차 :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면(동)장이 발행하는 전입 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 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3. 전학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중학교 배정 이전 (교육청 문의 ☏450-1070)

4.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증 2부

  - 학부모 인장

 

1. 처리기관 : 철원교육청 (각 지역 해당교육청)

2. 전학절차 : 아래의 도표 참조

3.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0월까지 - 교육청 문의 ☏450-1070)

- 편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4. 구비서류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귀국자 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2005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에서 규정한 서류(고등학교 전입학 절차에서 확인)

붙임 : 중학교 전학(편입학)배정원서

 

★ 자세한 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1. 전(편)입학절차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전출상담 및 절차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전입학 신청(전입희망교) → 전입학 동의서(전입희망교 발급) → 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전입 희망교에서 재적 학교로) → 전출 수속(원재적 학교) → 전입학 수속(전입학교)

(NEIS 사용학교)

① 전출 상담 및 전출 확인(재적학교, 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② 전입학신청서 제출 : 하단에 서식 별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③ 전입학동의 :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

④ 전입학서류 송부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입편입재입복학생관리 - 전입생자료 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⑤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⑥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나.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학교장의 허가(원재적학교) → 재입학 수속

(2)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 → 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 → 편입학 수속 (편입학 수속은 NEIS 사용시 9. 가. ③∼⑤ 전입학 절차에 준함)

 

다. 귀국학생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편입학 신청 → 편입학 학교장 허락 →편입학 수속(편입학 대상학교)

 

2.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가. 공통 기본서류

(1)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 (서식1)

(2) 재학증명서 1부

(3)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디스켓, 출력물)

  - NEIS 사용 학교간에 온라인으로 자료가 송부된 경우 생략할 수 있음)

(4)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증빙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5) 건강기록부 원본

(6) 전가족,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제외

  - 부모가 동일등록표 등본 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

 

나. 국가유공자 자녀 : 강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확인서 1통

 

다.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입학

(1) 전·편입학 추천서 (학교장) 1부

(2) 관련 증빙자료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상담기록부, 담임의견서 등) 1부

(3) 부모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라. 동시행령 제75조, 제28조 제3항의 각호 해당자는 해당 서류

[ 하단의 별지2 참조 : 구비서류 목록, 편입학 신청서(서식4),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서식5)]

 

마. 지체부자유자 : 진단서(국·공립병원장발행)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바. 군인(군속)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사. 북한 이탈 주민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아.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

 

※ 붙임

1.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업무 시행계획

2.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서류 목록

3.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