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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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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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84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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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침해: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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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침해: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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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침해: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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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이익침해: 각종 허위ㆍ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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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경쟁침해: 가격 담합, 불법 하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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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공의 이익침해: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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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공익신고 방법 |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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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clean.go.kr), 부패ㆍ공익신고 앱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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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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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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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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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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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신청: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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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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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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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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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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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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