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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철원교육

갑질신고센터

메인페이지 청렴한 철원교육 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갑질신고센터

  • 이 곳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 갑질행위 신고대상
    1.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2.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3.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4.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5.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6.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7.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8. (사제·도제관계) 갑(甲)이 을(乙)의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질 유형
    9.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신고 유의사항
    1. 갑질행위가 아닌 일반민원(진정·건의)은 [민원]-[강원교육신문고]-[신청하기(국민신문고)]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순민원·진정·건의·질의 등은 해당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 처리됩니다.
    3.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비방·왜곡·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1. 아래의 신고하기를 클릭
    2. 신고내용이 6하 원칙으로 작성하되 명확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또는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익명신고 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않습니다.
    3. 갑질 신고의 피신고자 소속기관 및 피신고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속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4. 신고내용이 신고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음해·비방·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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