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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처리절차

민원실 - 총무팀 (민원실,해당과)

o.

민원실 즉결민원은 총무팀에서 직접처리합니다.

o.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총무팀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확인, 대조, 결재 후 총무팀에서 발급합니다.

o.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서류는 총무팀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우편민원 및 전화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o.

우편번호 : 24036

o.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47

o.

전화번호 : (033) 450-1016 / F A X : (033) 452-3700

 

신청시 유의사항

o.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o.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팩스에 의한 민원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지역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교부하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인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교육기관에서 증명발급을 신청하면 모사전송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가.

대상기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공·사립초·중등학교에서 교부가능.

나.

처리과정도

 

- 민원인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한다.- 증명발급을 신청 받은 학교나 교육청은 증명기관에 FAX민원신청서를 보낸다.- 증명기관에서 작성한 증명서를 FAX로 받아 교부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민원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다.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연번

민원서류명

비고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서

 

2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4

교습소 변경신고서

 

5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

 

6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

 

7

법인설립허가신청서

 

8

재단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9

법인해산신고서

 

10

학원 변경등록신청서

 

11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12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

 

13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

 

1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요령

 

15

FAX민원 신청서

 

 

부서별 민원업무

행정과 - 총무팀

o.

재직증명

o.

경력증명등 제증명 발급

o.

각종 민원접수

 

- 연락처 : 033) 450-1016  - 팩 스 : 033) 452-3700

 

행정과 - 예산팀

o.

불법학원(교습소) 신고 민원

o.

학원(교습소)부조리 관련 민원

o.

학원관련 민원 처리

 

- 연락처 : 033) 450-1022  - 팩 스 : 033) 452-3700

 

행정과 - 학교지원팀

o.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설치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o.

학교 보건 관련 민원

 

 

- 연락처 : 033) 450-1039  - 팩 스 : 033) 452-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