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안내 |
민원업무처리절차 |
민원실 - 총무팀 (민원실,해당과) | o. | 민원실 즉결민원은 총무팀에서 직접처리합니다. | o. | 주관과 경유 즉결민원은 총무팀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확인, 대조, 결재 후 총무팀에서 발급합니다. | o. |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서류는 총무팀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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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및 전화민원 |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을 우편 및 전화로도처리하고 있으니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o. | 우편번호 : 24036 | o.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39번길 47 | o. | 전화번호 : (033) 450-1016 / F A X : (033) 452-3700 |
| | 신청시 유의사항 | o.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o. | 우편민원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완을 요청하오니 요청 받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 경미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 및 반송 우편료가 송달되도록 하시거나 지정한 일시에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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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에 의한 민원 |
제증명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지역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교부하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인이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교육기관에서 증명발급을 신청하면 모사전송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가. | 대상기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공·사립초·중등학교에서 교부가능. | 나. | 처리과정도 | | - 민원인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FAX민원신청서를 작성한다.- 증명발급을 신청 받은 학교나 교육청은 증명기관에 FAX민원신청서를 보낸다.- 증명기관에서 작성한 증명서를 FAX로 받아 교부기관에서 해당기관의 증명발급 절차에 따른 결재를 거쳐 민원인에게 교부한다. - 민원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 | 다. | FAX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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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민원업무 |
행정과 - 총무팀 | o. | 재직증명 | o. | 경력증명등 제증명 발급 | o. | 각종 민원접수 | | - 연락처 : 033) 450-1016 - 팩 스 : 033) 452-3700 |
| | 행정과 - 예산팀 | o. | 불법학원(교습소) 신고 민원 | o. | 학원(교습소)부조리 관련 민원 | o. | 학원관련 민원 처리 | | - 연락처 : 033) 450-1022 - 팩 스 : 033) 452-3700 |
| | 행정과 - 학교지원팀 | o.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설치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 o. | 학교 보건 관련 민원 | | - 연락처 : 033) 450-1039 - 팩 스 : 033) 452-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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